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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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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5.12.24, 1994.3.9, 1994.8.6>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25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세렌화수소, 모노게르마늄, 디실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3.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5.27>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그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