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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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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대상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1.3.15, 1994.3.9>
1. 액화가스는 2톤.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2. 압축가스는 2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
②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④허가관청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은 안전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규정이 당해 시설의 안전유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5.12.24, 1989.3.17, 1991.3.15, 1994.8.6>
⑤허가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공사로부터 당해 안전관리규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1985.12.24, 19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