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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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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급자의 의무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자(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1.3.15, 1993.5.27>
②공급자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시설의 개선명령은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