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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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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경비부담)
①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