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경비부담)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