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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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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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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차로통행방법)
①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차가 좌우로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한 때에는 그 뒤차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경우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