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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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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행 및 우회전거등의 우선)
①제거가 교차로에서 좌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교차로를 직행하거나 또는 우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②교차로에서 직행하려고 하거나 우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제거는 이미 그 교차로에서 좌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