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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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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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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앞지르기 금지)
①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②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모든 차는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터널안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④모든 차는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거나 앞지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