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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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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늘목 통과)
①제거가 궤도건늘목(이하 건늘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는 그 건늘목 직전에서 일단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제거가 건늘목을 통과하려 할 때에 건늘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할 때 또는 건늘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늘목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