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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수삭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교부·재교부, 운전연습허가 및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한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교부·재교부, 운전연습허가 및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