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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789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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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교부·재교부등과 지정·증명·허가·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교통 및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7, 99·1·29]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