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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정 1954.2.2 법률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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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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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
3.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청탁하여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을 한 자
6. 제9조 또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기피 또는 거절한 자
7. 당해공무원의 심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답변을 거절한 자
8.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지시명령한 사항을 지정기일 내에 리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