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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1973.12.20 법률 제2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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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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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퇴직한 교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교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퇴직연금·장해연금수급권자는 제외한다)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받은 개인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및 이자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던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반환금의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