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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1973.12.20 법률 제2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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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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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산의 운용방법)
①관리공단의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에의 예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교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사업
②제1항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