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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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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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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산의 운용방법)
①관리공단의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개정 1977·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에의 예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사업
②제1항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③관리공단의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율의 규정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