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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1973.12.20 법률 제2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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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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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율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