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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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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고·검사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②삭제<1998.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