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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85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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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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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고·검사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13]
②삭제 [98·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