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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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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무계획·예산 및 결산)
①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