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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5.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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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