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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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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에 보험료률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60일내(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 날로부터 30일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77·12·19, 1981·4·8>
②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불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불족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60일내(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76·12·22, 1977·12·19, 1981·4·8>
③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개정 1983·12·31>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 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1981·4·8>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액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 리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초과액에 가산하여야 한다.<신설 1977·12·19, 1981·4·8, 1983·12·31>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갱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적법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감액신청한 경우 그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접수일로부터 7일
3. 적법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확정정산한 경우 그 초과액에 있어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접수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