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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1980·1·4>]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