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