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결손의 처리)
지방직영기업은 매사업년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리익이 있을 때에는 그 리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불족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월한다.<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