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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결손의 처리)
지방공기업은 매사업년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리익이 있을 때에는 그 리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불족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월한다.
지방공기업은 매사업년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리익이 있을 때에는 그 리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불족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