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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전문개정 1980·1·4]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전문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