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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부칙 [1969.1.29 제2101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산의 평가)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상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原始資本) 지방공기업의 원시자본은 이 법 시행일 현재에 있어서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액에서 동일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산의 평가)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상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原始資本) 지방공기업의 원시자본은 이 법 시행일 현재에 있어서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액에서 동일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부칙 [1980.1.4 제32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5.31 제4371호(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1992.12.8 제4517호]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제5200호]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9 제5708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2.3.25 제66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0 제726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09호]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13 제7589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10.4 제8028호]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사의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사의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7.1.19 제 8246호]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 및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ㆍ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5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 및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ㆍ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5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8.4 제109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5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의3, 제67조, 제77조의3,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금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신규 투자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존의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은 이 법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본다.
②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인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채 등의 상환 보증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는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5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의3, 제67조, 제77조의3,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금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신규 투자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존의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은 이 법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본다.
②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인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채 등의 상환 보증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는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3.24 제12507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4.6.3 제127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15 제135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