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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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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질 자가 당해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내각사무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