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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질 자가 당해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년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63·11·1>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년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3·11·1>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질 자가 당해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년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63·11·1>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년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