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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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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장해년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장해년금을 지급한다.
②내각사무처장은 전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폐질장태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장해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