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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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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퇴직년금과 장해년금과의 조정)
①동일인에게 퇴직년금과 장해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인에 유리한 급여를 택일케 하여 지급한다.
②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