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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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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등)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