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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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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등)
①공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