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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42호 일부개정 201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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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