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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법률 제5118호일부개정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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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