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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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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별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지정등)
①국토리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지정(이하 "립지지정"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준과 규모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7>
1.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확대고시지역의 해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지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 전용의 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내 시설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7. 낙농진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락농지대의 해제
8. 하천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9.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1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의 허가
12.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허가
1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14.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5.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6.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신고
④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리용계획의 변경결정의 협의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1994·1·7>
⑥제13조의2의 규정은 립지지정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