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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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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별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지정등)
①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지정(이하 "립지지정"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 얻은 사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준과 규모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확대고시지역의 해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지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 전용의 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내 시설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7. 낙농진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락농지대의 해제
8. 하천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9.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1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의 허가
12.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허가
④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립지지정의 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립지지정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