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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136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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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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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지적재산권 보호)
「상표법」 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②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상표권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 및 허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4.1]]
⑧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저작권법」 이 정하는 저작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