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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10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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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시행일 2009.7.23]]
② 관세청장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시행일 2009.7.23]]
③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상표권신고자 및 저작권등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④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
2.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된 물품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저작권등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 및 허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⑦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⑧삭제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