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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136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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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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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를 포함한다)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③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4.1]]
⑤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