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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957호 일부개정 2008. 08.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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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2. 최저임금제 및 임금채권보장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3. 연소근로자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4. 근로계약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6. 근로기준·최저임금제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8.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9. 제7호 및 제8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10.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1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2.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13.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14.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15.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17.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18.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의 적용 및 실태파악
20.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21.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22.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23.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24.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