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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386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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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 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30][[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