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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업무에 관한 감독)
세관장은 통관업의 업무에 관하여 통관업자 및 그 사용인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업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통관업의 업무에 관하여 통관업자 및 그 사용인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업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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