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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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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통고)
①세관장은 전조제1항의 경우에 그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통고일로부터 1월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