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과오납된 기여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이 법에 의한 기여금·환수금 기타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1995.12.29>
④이 법에 의한 기여금·환수금 기타 징수금 등의 납입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0.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입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