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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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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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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을 한 날부터 급여의 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환부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26조에 따른 순직유족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