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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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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삭에 의한다.<개정 1995.12.29>
②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년금법·군인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년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0.12.26, 2000.12.30>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년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14>
⑤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신설 1991.1.14, 2000.12.30>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의2.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