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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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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원가계산)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추진·경영관리 및 료금결정의 기초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별급부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