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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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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추진·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별급부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