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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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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